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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법

당사자 직 거래

1. 준비 서류
  • 등기부 등본 : “인터넷등기소”: 계약서류 작성 바로 전에 발급한 것일수록 안전함, 유료
  • 건축물대장 : “정부 24”. 무료
  • 토지대장 : “정부 24”. 무료
  • 지적도 : “정부 24”. 무료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무료
2. 물건 확인 설명서 작성

물건확인 설명서는 거래당사자가 거래부동산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공적서류와 대조해 확인하면서 함께 작성하는 것이다.

  • 준비한 공적 서류를 근거로 작성
  • 발급된 공적 서류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갖춰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한 후 안전하게 작성.
    등기부에는 소유권, 압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등, 등의 용어들이 표기 될 수 있는데 이를 정확히 알고 거래해야 함. 이외의 공적서류도 마찬가지임.
  • 임대차 거래의 경우 저당권, 선순위 전세(나보다 앞선 임차인 전세금, 보증금 등)등도 모두 기재, 이들 금액과 내가 내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부동산 매매 가격에 70% 이하여야 비교적 안전하다.
    깡통전세 예방과 경매 시 내 돈을 안전하게 회수해야 하기 때문.
  • 이외에 특히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특약사항으로 기록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한다.
3.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거래 상대방과 하는 약속을 3서류로 기재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약정할 내용이 많으면 여러 장으로 작성해도 된다.
문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 의무가 따르는 중요한 문서로 손해가 발생 되지 않게 세심히 판단해서 작성해야 한다.

  • 상기 공적서류를 근거로 작성.
  • 현재 부동산 점유자, 사용자가 세입자인지? 소유자인지? 확인.
  • 매도자, 임대인이 정확한 소유권자인지? 확인.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정보와 사진, 실물 모습 등을 비교 확인.
  • 세입자, 점유자, 등기부상 권리관계, 대금 지불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부분, 즉 불안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전문가나 회원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방법을 찾아 거래를 한다.
  • 계약서는 등기부상 소유권자 본인과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수자, 임차인은 권리와 이용이 완전한 즉 공부상, 실제 이용 상 깨끗한 부동산을 인수해야 한다. 따라서 작은 부분까지도 서류에 특약으로 기재해 분쟁요소를 없애야 한다.)
    소유권자를 대리한 사람과 대리 계약할 때 서명 절차:
    • 가.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소유권자 인감증명, 소유권자 위임장(해당 부동산거래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대리권자 신분증 확인
    • 나. 계약서에 본인, 대리인 기명하고 대리인 전자 서명날인.
    • * 전자서명날인 : 스마트폰을 이용해 회원 가입한 후 본인 확인절차를 거처 온라인상에서 계약서에 서명.
4. 계약서류(물건확인설명서, 계약서) 등록 5. 계약금 영수증 작성 6. 계약금 영수증 등록
7. 계약서류, 영수증 미리보기 : 출력은 안됨.

계약금은 매수자, 임차인이 직접 신원 확인한 소유권자 명의의 통장으로 매수자, 임차인이 직접 입금.

8. 시스템 이용료 부과 통보 : 거래대금 × 0.1% = 시스템 이용료 9. 시스템 이용료 입금, 입금확인. 10. (매도자,임대인) 영수 대금 받았냐? 는 확인서면 부과 통보. 11. (매도자, 임대인) 영수대금 받았다는 확인답변서 등록. 확인 12. 거래당사자 계약서류 , 영수증 출력 요청. 13. 거래당사자 계약서류, 영수증 출력
14. 계약서류 프린트 출력 후 날인 또는 싸인 추가 (전자서명에 추가 날인)
  • 거래 완료 후 계약서 2부 프린트 출력해 서명부에 날인을 추가한다.
    등기 할 경우에 필요하다.
  • 거래당사자가 각각 소지하는 계약서류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두 계약서류를 접해서 간인 추가해 주고 계약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하나의 문서임을 입증하기 위해 장 과 장을 연 결하는 간인을 한다.
  • 간인은 거래당사자 양자의 도장을 함께 날인해야 한다.
  • 대리계약 때는 소유권자, 대리인 모두 날인(소유권자는 인감증명에 있는 도장 날인), 계약서 2부 사이 간인 ,소유권자 인감증명, 소유권자의 거래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주민등록증 복사 본 첨부해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제공.
15. 계약거래 과정 완료
16.신고 의무

거래계약 후 확정일자 등 권리확보와 신고의무를 위한 매매계약신고, 임대차계약신고 등 기한 내에 신고. 요주의 사항임.

17. 잔금 거래 과정
  • 잔금날도 거래매물을 직접 방문해 계약 때와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잔금 처리를 한다.
  • 잔금 때는 잔금 지불과 소유권이전 서류, 점유이전과 관련한 열쇄 등을 동시이행관계로 마무리함.
  • 계약 때 대리로 했다면 잔금 때는 반드시 소유권자 본인이 참석해 직접 마무리하도록 해야 함,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 중간에라도 서로 만나서 대면으로 거래를 확인해야 함.
  • 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대금은 반드시 소유권자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소유권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 매매거래라면 잔금 때는 법무사 입회하에 잔금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함,
    * 단계 중 자동화 필요한 부분

회원사 도움 직거래

회원사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거래를 진행한다.
거래과정은 당사자 직거래 과정과 동일함.